최근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소품 등을 설치하여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명 ‘루프탑(Roof top)’이라는 옥상 외식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난간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도 가해지지 않아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옥상의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9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소품 등을 설치하여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명 ‘루프탑(Roof top)’이라는 옥상 외식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난간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도 가해지지 않아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옥상의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