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개 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되어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개 공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개 공지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3조의2 및 제111조제5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개 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되어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개 공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개 공지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3조의2 및 제111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