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기선의원 등 10인 | 2017-08-0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8-09 | 2017-08-10 ~ 2017-08-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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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8인 2017-07-12 정무위원회 2017-07-13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주자로부터 직접 추가적인 위탁을 받는 때에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입법예고2017.07.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7인 2017-07-11 정무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나도 입증이 어려워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7-03-28 정무위원회 2017-03-29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제공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일반화된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분양사업자가 흥행을 과시하기 위해 간편한 인터넷 접수 대신 현장 접수를 고집하면서 청약자들이 신청을 위해 10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분양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피스텔 등의 청약에 있어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