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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200842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7-08-0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9 2017-08-10 ~ 2017-08-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일반화된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분양사업자가 흥행을 과시하기 위해 간편한 인터넷 접수 대신 현장 접수를 고집하면서 청약자들이 신청을 위해 10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분양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피스텔 등의 청약에 있어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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