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