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석창의원 등 12인 | 2018-01-29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1-30 | 2018-01-31 ~ 2018-02-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7-07-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7-05-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6-0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수면에서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16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30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석창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