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5.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7-05-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6-0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수면에서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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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수면에서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