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LR.K
20116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30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재난 중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재난 중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