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석창의원 등 12인 | 2017-07-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7-17 | 2017-07-18 ~ 2017-07-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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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16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29 기획재정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7-05-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6-0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수면에서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16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30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 등의 시설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와 하천점용 허가권자로부터 이중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동일한 수면에 대한 이중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 요인을 줄여 관련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07조제2항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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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