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LR.K
[201160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4인
2018-01-29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통시설 사용 행태의 변화유도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수단간의 연계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실적이 1건도 없음.
그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수서역·지제역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역세권 개발 시에도 규정상 철도역과 주변지역 개발로 한정되다 보니 철도역이 아닌 철도유휴부지 및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철도역이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적용할 실익이 없고, 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여금을 철도 투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하나, 사업자 측면에서는 공공기여금 역시 비용으로 간주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사실상 역세권 개발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역 등 철도시설”로 역세권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역세권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역세권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설 또는 이전될 경우에는 유사 다른 법에서와 같이 역세권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구역 내 용적률 및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규정과 함께 개발이익금은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로 규정하여 역세권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역세권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조).
나. 개발제한구역에 철도시설이 신설될 경우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다. 역세권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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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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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수서역·지제역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역세권 개발 시에도 규정상 철도역과 주변지역 개발로 한정되다 보니 철도역이 아닌 철도유휴부지 및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철도역이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적용할 실익이 없고, 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여금을 철도 투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하나, 사업자 측면에서는 공공기여금 역시 비용으로 간주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사실상 역세권 개발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역 등 철도시설”로 역세권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역세권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역세권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설 또는 이전될 경우에는 유사 다른 법에서와 같이 역세권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구역 내 용적률 및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규정과 함께 개발이익금은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로 규정하여 역세권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역세권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조).
나. 개발제한구역에 철도시설이 신설될 경우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다. 역세권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