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고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고정조치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어떠한 고정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모호하여 적절한 고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적재화물의 고정조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화물의 낙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고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고정조치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어떠한 고정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모호하여 적절한 고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적재화물의 고정조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화물의 낙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