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과학기술 주요 정책,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 주요 정책,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