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헌승의원 등 13인 | 2017-08-3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9-01 | 2017-09-04 ~ 2017-09-1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6.06.2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6.06.2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0인 2017-06-26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8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 중…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0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2인 2017-07-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아파트, 녹지 등 공장과 관련 없는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 주요 정책,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