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LR.K
[20102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6인
2017-11-17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말 기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833.2㎢로 서울 면적의 1.38배에 달하고 있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말 기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833.2㎢로 서울 면적의 1.38배에 달하고 있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