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헌승의원 등 16인 | 2017-11-17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1-20 | 2017-11-21 ~ 2017-11-3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9-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4~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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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말 기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833.2㎢로 서울 면적의 1.38배에 달하고 있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