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건설·관리하는 공로(公路)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계·유지 및 교통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도로와 같은 사로(私路)는 설계·유지관리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도 없음.
또한 공동주택 경우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운영자(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가 도로를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전국민의 49%에 해당하는 국내 1,003만 세대가(2016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이 활발하여 전체 교통사고의 8%가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설계 및 입주 후 단계에서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의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의 교통시설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방안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의 교통시설과 대한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교통시설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제1항 신설).
나. 해당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에 대해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제2항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제3항 신설).
제안이유
국가가 건설·관리하는 공로(公路)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계·유지 및 교통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도로와 같은 사로(私路)는 설계·유지관리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도 없음.
또한 공동주택 경우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운영자(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가 도로를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전국민의 49%에 해당하는 국내 1,003만 세대가(2016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이 활발하여 전체 교통사고의 8%가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설계 및 입주 후 단계에서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의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의 교통시설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방안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의 교통시설과 대한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교통시설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제1항 신설).
나. 해당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에 대해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제2항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