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017-07-03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04 | 2017-07-05 ~ 2017-07-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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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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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8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 중…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아파트, 녹지 등 공장과 관련 없는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확장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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