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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0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2인 2017-07-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아파트, 녹지 등 공장과 관련 없는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확장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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