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아파트, 녹지 등 공장과 관련 없는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확장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아파트, 녹지 등 공장과 관련 없는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확장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