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아 권역별 행위 제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 개발행위를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입법예고2017.07.0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2인 2017-07-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아파트, 녹지 등 공장과 관련 없는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입법예고2017.06.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4인 2017-06-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매년 과도한 총허용량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8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아 권역별 행위 제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 개발행위를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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