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0인)
LR.A
[입법예고2017.06.1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20인
2017-06-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하여 의료취약지 보건소, 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은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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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하여 의료취약지 보건소, 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은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