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7조는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로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1조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1조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원인을 ‘불성실한 수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그 행위 양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양태를 법률에 예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0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는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로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1조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1조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원인을 ‘불성실한 수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그 행위 양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양태를 법률에 예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