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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20088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1인 2017-08-3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이하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라 한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해당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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