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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15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8-01-25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구민인 세대주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여러 차례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안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이 변경되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최근 행정정보망의 발달로 세대주명단이 실시간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구·시·군의 장이 세대주명단을 작성하여 교부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할 경우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여 의정보고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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