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매년 2회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시에만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 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적기업의 운영·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매년 2회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시에만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 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적기업의 운영·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