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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7-06-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있음. 2016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동일한 규정이 성범죄 전력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별 범죄의 유형 및 구체적 태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위반임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법 시행일 당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제도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법 시행상 혼란이 있음.
이에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시행시기를 명확화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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