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LR.K
[20112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8-01-0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4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전임교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원생들이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와 학위과정 수료 후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연구등록비가 인상되거나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학위취득 시 발생하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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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전임교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원생들이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와 학위과정 수료 후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연구등록비가 인상되거나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학위취득 시 발생하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