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LR.K
[2011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8-01-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