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7-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 임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임명된 후임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도 3년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결원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거나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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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 임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임명된 후임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도 3년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결원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거나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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