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6.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2인
2017-06-2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 등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하여도 회의를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을 살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2011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8-01-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201013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0인 2017-11-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3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 위원에…
[입법예고2017.07.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7-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 임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임명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 등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하여도 회의를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을 살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