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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201013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0인 2017-11-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3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그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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