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LR.K
[201013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0인
2017-11-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3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그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그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