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2005년에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77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나, 2009년 과세 대상과 세율,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은 후 현재까지 매년 과세대상 20만명에 과세액 1조원대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었음.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는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주거의 질은 2017년 기준 OECD 38개 국가 중 27위에 그치는 등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중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09년 5,830명에서 2012년 12,808명, 2016년 24,873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주택 시장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주거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과세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양극화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함(안 제8조제1항).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인상함(안 제9조제1항).
라.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 2%, 4%로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마.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0.5%, 1%, 2%로 조정함(안 제14조제4항).
제안이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2005년에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77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나, 2009년 과세 대상과 세율,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은 후 현재까지 매년 과세대상 20만명에 과세액 1조원대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었음.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는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주거의 질은 2017년 기준 OECD 38개 국가 중 27위에 그치는 등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중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09년 5,830명에서 2012년 12,808명, 2016년 24,873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주택 시장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주거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과세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양극화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함(안 제8조제1항).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인상함(안 제9조제1항).
라.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 2%, 4%로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마.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0.5%, 1%, 2%로 조정함(안 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