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50조, 제62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50조, 제62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