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우상호의원 등 10인 | 2017-12-18 | 국방위원회 | 2017-12-19 | 2017-12-22 ~ 2017-12-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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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8인)
[20114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8인 2018-01-18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9 2018-01-22 ~ 2018-01-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20인)
[20114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20인 2018-01-1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로자 명부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