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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09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7-12-18 국방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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