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