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3인 | 2018-01-16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17 | 2018-01-18 ~ 2018-01-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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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20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1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환경분야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합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기기를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