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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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