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42인 | 2017-11-2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1-24 | 2017-11-27 ~ 2017-12-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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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20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1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3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20099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26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은 강우 후에 이동한 거리가 길어질수록 여러 물질을 함유하여 먹는물로 만드는 데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초기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먹는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임.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