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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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등 10인 | 2017-10-3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31 | 2017-11-03 ~ 2017-1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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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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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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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26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은 강우 후에 이동한 거리가 길어질수록 여러 물질을 함유하여 먹는물로 만드는 데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초기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먹는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임.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87조제3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