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고대상 산업재해가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된 후 일부 기업에서 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조건을 피하기 위해 부상당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이전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재해’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하여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부상당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고대상 산업재해가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된 후 일부 기업에서 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조건을 피하기 위해 부상당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이전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재해’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하여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부상당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