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상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 더구나 기간제근로자의 상태를 벗어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균등 처우의 원칙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밝힘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상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 더구나 기간제근로자의 상태를 벗어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균등 처우의 원칙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밝힘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