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삼화의원 등 10인 | 2017-06-21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6-22 | 2017-06-23 ~ 2017-07-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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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1인 2017-06-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이에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1인 2017-07-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상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 더구나 기간제근로자의 상태를 벗어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더라도 관련…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임. 이는 노동시간이 생산력과 비례한다는 생각과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바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신고된 체불임금이 1조 4,286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임금등 체불 시 각종 제재 조치 등을 통한 체불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임금등 체불 시 조속한 청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불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 유인을 낮추고, 체당금 지급 및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