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삼화의원 등 10인 | 2017-07-28 | 여성가족위원회 | 2017-07-31 | 2017-08-01 ~ 2017-08-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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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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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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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관계 경험이 있는 미혼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미혼모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혼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