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동근의원 등 12인 | 2017-11-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1-21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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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3인 2017-05-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8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2008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7-08-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30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044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7-11-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8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예술인의 상당수가 낮은 수입,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예술인…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학교법인에서 이사장의 횡령 사건으로 해당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졌고 폐교가 확정될 경우 정관에 따라 그 가족이 세운 다른 학교법인에 그 잔여재산이 귀속됨으로써 등록금을 낸 재학생과 임금체불을 당한 교직원의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잔여재산을 비리횡령 당사자에게 다시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하여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사학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