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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20102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2인 2017-11-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학교법인에서 이사장의 횡령 사건으로 해당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졌고 폐교가 확정될 경우 정관에 따라 그 가족이 세운 다른 학교법인에 그 잔여재산이 귀속됨으로써 등록금을 낸 재학생과 임금체불을 당한 교직원의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잔여재산을 비리횡령 당사자에게 다시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하여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사학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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