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주민과 학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주민과 학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