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현지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출발국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인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
그러나 최근 일부 여행사들이 초저가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 중심으로 관광일정을 구성함에 따라 저가 여행 패키지를 양산하는 등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현지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출발국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인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
그러나 최근 일부 여행사들이 초저가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 중심으로 관광일정을 구성함에 따라 저가 여행 패키지를 양산하는 등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