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문화예술강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문화예술강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