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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2008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1인 2017-08-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8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함(안 제24조의2).
나. 임시이사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때에 선임하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다.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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