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미혁의원 등 18인 | 2018-01-08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09 | 2018-01-10 ~ 2018-01-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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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07-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0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7인)
[201034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7인 2017-11-2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은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지대응하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