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입법예고2017.06.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2인 2017-06-2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의 운전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을…
[입법예고2017.07.0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07-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0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