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