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진선미의원 등 17인 | 2017-11-2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1-24 | 2017-11-27 ~ 2017-12-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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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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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07-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0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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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은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지대응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공공건축물,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 결과 주요 공공시설물 중 일부에 계측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유지보수 소홀로 계측기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등 그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이런 계측기 관리 소홀은 지진재난방지 체계에 부실을 가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지진가속도계측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