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은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지대응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공공건축물,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 결과 주요 공공시설물 중 일부에 계측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유지보수 소홀로 계측기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등 그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이런 계측기 관리 소홀은 지진재난방지 체계에 부실을 가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지진가속도계측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2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은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지대응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공공건축물,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 결과 주요 공공시설물 중 일부에 계측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유지보수 소홀로 계측기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등 그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이런 계측기 관리 소홀은 지진재난방지 체계에 부실을 가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지진가속도계측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