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주홍의원 등 11인 | 2017-07-07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10 | 2017-07-10 ~ 2017-07-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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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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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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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인해 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