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실적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5조의3 신설).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실적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