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기헌의원 등 11인 | 2017-12-28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2-29 | 2017-12-29 ~ 2018-01-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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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1~2020-09-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8-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151호 / 제2020-151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14~2020-08-1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1호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16.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설비투자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0% 가감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산업은행이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설비투자가 2016년 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산능력확충 목적의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 연장함(안 제2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