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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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의원 등 11인 | 2017-12-28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2-29 | 2017-12-29 ~ 2018-01-07 | 법률안원문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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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1~2020-09-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8-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151호 / 제2020-151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14~2020-08-1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1호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8-01-05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8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설비투자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0% 가감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산업은행이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설비투자가 2016년 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산능력확충 목적의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 연장함(안 제2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