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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201018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1인 2017-11-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6 2017-11-17 ~ 2017-1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代價)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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