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하태경의원 등 10인 | 2018-01-04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5 | 2018-01-08 ~ 2018-01-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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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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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1인 2017-11-17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27조제2항제10호의2, 제66조제9호의5 신설).